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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영수증을 보니 청구금액이 없고 정산금액란에 약간의 금액이 적혀 있는데 전기를 사용했어도 이렇게 내야 할 요금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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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청구되는 이유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월검침시에 재해 등으로 부득이 검침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집안에 있는 계량기의 검침을 하지 못하여 실제 전기사용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전월과 같은 사용량을 기준한 금액을 추정으로 청구하였다가 이달에 정산 하여보니 이미 납부한 금액이 더 많아 이달 요금은 청구되지 않고 정산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이 정산금액란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둘째, 고객이 전기요금을 이미 납부했음에도 착오로 다시 내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환불 요청이 없으면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정산을 하게 되는데 청구해야 할 금액이 이중입금된 금액보다 더 적을 때 이달 요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정산금액으로 기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