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장애인/노인 | |
주민행복과 | |
안녕하세요. "사설묘지 설치기준 등(장사법시행령제11조)에 명시된 도로.... 그 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는 법령이 가족납골묘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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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납골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납골묘는 사원, 묘지, 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묘지설치 기준에 따라 거리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