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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싶은데 개인묘지 설치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족묘지 설치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묘지는 어디에 설치할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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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묘지"라 함은 1기의 분묘 또는 당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10㎡)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모님을 개인묘지 설치 제한면적내에 모시면 개인묘지설치 신고만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2. 그리고 개인묘지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 개인묘지를 설치하시기 전에 미리 설치 지역의 관할 읍면사무소의 총무(사회)담당부서에 미리 협의하셔서 설치가능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개인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②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③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④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⑤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⑥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⑦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는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⑧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 국유림 ☞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산림지역(구역)에는 산림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관계관청과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⑨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⑩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에는 설치가능 ⑪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4. 위반시 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 법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