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태료 부과시기 : 2020. 11. 13. ~ 별도 해제시까지
2. 과태료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3.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착용 의무화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 ★ 첨부파일 참조 ★
4. 인정 마스크 종류 및 착용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5. 착용방법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함
6. 과태료 현황
- 위반당사자(이용자, 참석자 등) : 10만원(횟수 상관 없음)
- 관리운영자(사업주, 주최자 등)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7. 예외
-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운동경기 등
-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스스로(혼자)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