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 2024. 4. 3.(수) ~ 4. 22.(월) 18:00
○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 (3%이내)
○ 지원금액 : 2024년 1월~3월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75만원)
○ 지원기간 : 분기별 신청 접수, 연 4회 (요건충족 시 최장 3년간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하동군 거주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 문의사항: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담당(☎055-880-2844)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