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체계적인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역민의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조사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 생산
❍ 사업개요
- 조사기간 : 2019. 8. 16 ~ 10. 31.
- 조사인원 : 891명(표본 추출된 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내용 : 21개 영역 242문항(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등)
- 조사방법 : 가구방문,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한 1:1 면접조사
- 사업방법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 위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