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일자 : 2019. 07. 15. (조례 제정일) 이후
❍ 적용대상 : 하동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원동기 면허 소지자는 제외
❍ 지원내용 : 하동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 지원절차 : 운전면허 반납신청(운전자가 경찰서에)
→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지원 신청서 작성(운전자가 하동군청 건설교통과에)→ 하동사랑상품권 지급
⁎ 군청 방문 시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 운전자가 군청에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운전자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지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