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하동읍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인원
- 25인 이내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기 간 : 2014. 8. 6. ~ 8. 20 ※ 평일 09:00 ~ 18:00까지 접수 가능
- 접수처 : 하동읍사무소 총무부서(경남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0 / ☎ 880-6003)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하동읍사무소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
○ 모집방법 및 자격
- 하동읍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 제출 가능)
- 하동읍 관내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위촉대상자 확정 → 위촉장 수여 및 확정 공고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위촉 취소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함
-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읍사무소(☏ 880-600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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