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1월 연납 안내 ★
-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시면 연 세액의 10%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기한 : 2016. 1. 31.까지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
○ 신청장소 : 군청 재정관리과 또는 하동읍사무소 재무부서
- 지방세 포탈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하동군 재정관리과 (☎ 055-880-2273)
하동읍사무소 재무부서(☎ 055-880-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