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따라 2016년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1. 열람 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이용
(http://www.kreic.org/realtyprice)
2. 이의신청 접수기간 : ~3. 24.(목)
3. 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4. 이의신청방법 : 우편제출(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5. 이의신청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창에서 다운받거나 하동읍 재무부서 비치
붙임 : 1.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
2.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