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농업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감소 및 농작업 편의도모 등에 기여하며, 특히 기계화가 낮은 밭작물기계화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적량면(센터본소), 북천면(동부분소), 고전면(남부분소) 3개 지역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필요한 농기계 비치를 통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 선호기종 및 신기종 도입을 통한 임대농기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여부, 비치된 농기계 기종파악 부족 등으로 일부 농기계의 경우 연간 임대건수가 매우 저조하여 우리군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농기계 비치현황 및 임대료 징수기준표 등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필요한 농가에서는 많은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농기계임대장비 보유대장 1부.
2.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 1부.
3.임대사업소 현황 및 임대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