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부예규)
민원설명 농지를 매매, 증여, 교환등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
접수부서 읍면 산업경제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3호서식]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시행규칙)1.hwp
  •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신청
  3. 03
    접수 (산업경제부서)
  4. 04
    검토 및 확인
  5. 05
    증명발급

유의사항

※ 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역ㆍ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하동읍 총무담당 (☎ 055-880-6001)
최종수정일
2022-10-31 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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