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부예규)
민원설명
농지를 매매, 증여, 교환등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
접수부서
읍면 산업경제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