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친권자지정)신고

이혼(친권자지정)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5조
민원설명 부부의 생존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읍면 민원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협의 이혼신고

 - 관할 법원장 발급 협의이혼의사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 재판 이혼

 - 법원장 발급 판결문(화해,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심사기준
첨부파일
  •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이혼신고서 작성
  2. 02
    민원담당부서 신고
  3. 03
    접수및 접수증 교부 (민원인 요구시)
  4. 04
    검토 및 확인 - 구비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유효기간
  5. 05
    수리(불수리)

페이지담당
하동읍 총무담당 (☎ 055-880-6001)
최종수정일
2022-10-31 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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