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개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민원설명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개명신고서
2.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개명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개명신고서 작성
  2. 02
    읍면 민원부서 신고
  3. 03
    접수 및 접수증 교부(민원인 요구시)
  4. 04
    검토 및 확인 - 개명허가 여부
  5. 05
    수리

페이지담당
하동읍 총무담당 (☎ 055-880-6001)
최종수정일
2022-10-31 13:12:1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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