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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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민원설명 혼인의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읍면 민원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혼인신고서
- 혼인당사자 신분증
-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가족관계의 등록 정보를 전산 확인
심사기준 □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첨부파일
  • 혼인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혼인신고서 작성
  2. 02
    읍면 민원부서 신고
  3. 03
    접수 및 접수증 교부(민원인 요구시)
  4. 04
    검토 및 확인 - 구비서류 - 부모등의 대상 여부 및 증인 등 확인
  5. 05
    수리

유의사항

□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페이지담당
하동읍 총무담당 (☎ 055-880-6001)
최종수정일
2022-10-31 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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