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작성

농지대장작성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법시행규칙제55조∼제57조
민원설명 농가별 경작현황(소유, 임차)을 농지원부로 작성하여 관리
농촌행정시스템(농지원부) 활용지침 (2002.12 농림부)
접수부서 읍면 산업경제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작성 수수료 : 없음
발급 수수료 :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소유농지등재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차농지등재 :  농지임대차계약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58호서식] 농지대장(농지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작성신청
  2. 02
    사실확인 (경작확인)
  3. 03
    수리(원부작성)

유의사항

- 농지원부 작성기관 :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관할 밖 농지포함) - 농지원부 작성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농업인 : 1000㎡이상의 농지, 330㎡이상의 농업용시설(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 - 농지원부는 경작상황이 확인된 시점부터 작성(과거로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음)    ※자가소유라도 임대 농지만 있는 경우 원부작성 불가 (농업인으로 보지 않음)    ※필요시 사실확인(마을이장, 농지위원 등의 확인)및 현장확인 병행    ※별도 법정신청서 양식 없음


페이지담당
하동읍 총무담당 (☎ 055-880-6001)
최종수정일
2022-10-31 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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