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사망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84조
민원설명 사람이 사망하였을시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전읍면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의사발행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인우인등의 사망증명서 1qn

  : 인우인(2명) 의 사망증명서 첨부시는 인우인의 신분증 사본 필요

  : 이장이 인우인일 경우 이장 1인이 증명가능

- 사망당사자의 주민등록증 반납

- 사망신고서 1부

심사기준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경과시 과태료 처분)

- 사망자의 호주승계인 등 사망신고의 의무자가 방문신고

첨부파일
  • 사망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사망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구비서류 등의 검토 및 확인
  4. 04
    전산과 관련공부 정리
  5. 05
    종료

페이지담당
하동읍 총무담당 (☎ 055-880-6001)
최종수정일
2022-10-31 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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