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민원설명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즉시
- 신청 후 임시신분증 즉시 발급 가능
- 재발급 증의 경우 20일 이후 교부 가능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X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 2020. 2. 7.까지 가로 3cmX세로 4cm, 가로 3.5cmX세로 4.5cm 크기 사진 모두 허용
- 종전의 주민등록증(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심사기준 - 신고인 적정여부 확인
- 기재사항 정확성 여부의 확인
※ 증 재발급신청은 주소지 이외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함
첨부파일
  • [별지 제32호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읍·면사무소에 신청
  3. 03
    접수 및 본인여부 확인
  4. 04
    전산처리 및 공부정리
  5. 05
    20일 후 교부처리

페이지담당
하동읍 총무담당 (☎ 055-880-6001)
최종수정일
2022-10-31 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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