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편의 향상 등을 위해 지방세 징수법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할 계획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5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신청 : ’17. 5. 16.~ 5.31. (※’17.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
○ 적용세목 : 정기 고지세목 4종(등록면허세 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대상카드 :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9개사
※ 사용 제한카드 :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 체크카드 등
○ 신청·해지 : 위택스 온라인 신청,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 방문
※문의처 : 880-6073 /화개면사무소 지방세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