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한 『2014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10%, 군비 15%, 자담 25%
(지원한도액 : 3,000천원)
나. 지원대상 :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
다.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및 LIG컨소시엄
라. 지원사업 추진 절차
축산농가가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가축재해보험 가입 ⇒ 월‧분기별 가축재해보험 지원 보조금 교부 신청(보험사업자 → 하동군) ⇒ 월‧분기별 보조금 지급(하동군 → 보험사업자)
붙 임 : 2014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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