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공고 기한 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8. 2. ~ 2013. 8. 22.(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홈페이지, 일간신문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 임 :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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