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가. 공고기간 : 2013. 1. 30. ~ 2013. 2. 19.
나. 공고방법 : 군공보지, 일간신문,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내용 :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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