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을 실시함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가. 근거: 화개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제1항
나. 임무
-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과 관련한 전체 일정 관리
- 선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
- 공개추첨 과정과 기준 마련
- 위원의 해촉 사유 발생 및 자진사퇴 등 결원 발생 시 추가 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절차 마련
다. 위원선정위원회 구성(5명)
- 화개면장 김종영
- 화개면 주민자치위원장 권두연
- 화개면 이장협의회장 심윤섭
- 화개면 여성단체협의회장 박영심
- 하동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장 배길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