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개선과 영양 보충을 위하여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 안내드리오니,
본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분들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 신청기간 : 2024. 2. 20. ~ 24. 8. 31.
* 사용기간 : 2024. 4. 1. ~ 24. 9. 30.
- 신청방법 : 본인 및 대리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가능자 :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후견인, 법정대리인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이용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추가 제출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농산물 현물 지원방식의 농식품바우처 및 식생활 교육 지원
- 지원금액 : 월 4만원(1인 가구 기준)
‧가구원 수(월 지급금액) 1인 : 40,000원, 2인 : 57,000원, 3인: 69,000원, 4인 : 80,000원
- 지원방법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지원품목 :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 이외 품목 구매 불가
- 사용방법 :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
‧ 오프라인 :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 온 라 인 : 농협몰, 남도장터(회원가입 후 지원품목을 농식품바우처 카드로 구입).
붙임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