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개량제 3년 1주기에 따라 ‘13년 1월에 3개년(’14~‘16)공급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하오니,
2. 희망농가는 이장님 또는 면사무소 산업계로 붙임파일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세요. ※ 토지개량제 공급신청은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경작자가 우선 신청할 수 있으며 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가 신청가능함.
붙 임 : ‘13년 공급 신청서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