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자께서는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를 2013. 2. 1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접수 : ∼ ’13.2.1(금)까지(농지 소재지 읍․면-산업계)
2. 지급단가 : 일년생 200원/㎡, 다년생100원/㎡(전년 동일)
3. 지급상한 : 농가당 100만원(일년생 100만원, 다년생50만원)
4. 주요변경 내용
- 토종종자 확인방법 : 전년도 토종농산물 재배농가의 종자를 분양받은 농가에 대해 종자분양 확인서(별지9호서식) 발급으로 갈음
* 순수 자가보유 종자에 대해서 토종종자 확인단에서 확인
- 다년생 작물 재배농가 신청접수 시 농가로부터 사전 수확예정 여부 확인
5. 제출서식
- 별지 1호서식(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별지 9호서식(해당농가)
붙 임 : 2013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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