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2013년 2월 20일 농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합동으로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사전에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근거하여 관내 축산농가들의 불이익을 최소화코자 대책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1부.
2. 과제별 추진일정 1부.
3. 무허가 축사 개선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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