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하여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지역별 건강통계자료 생산
2. 조사기간 : 2017. 8. 16. ~ 2017. 10. 31.
3. 조사대상 : 하동군민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
4. 조사방법 :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 표본가구 선정 :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대표성 있는 가구를 무작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