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종사자 교육과정 '허가제 교육(24시간)을 개설한다고 하오니, 축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 개요
○ 주 관 :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교육기간 : 2017.11.1.(수) ~ 11.3.(금) / 3일간
○ 교육대상 : 축산업을 신규로 하고자하는 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
○ 교육장소 : 김해축협 하나로마트 장유점 (2층 회의실)
(경남 김해시 번화2로 33(대청동 316-3))
○ 신청방법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
○ 유의사항 : 교육비(4만원),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