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2. 지원요건
- 사업주 요건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3. 지급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지급
4. 신청절차
- 신청자 :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신청시기 : 연1회(소급신청 가능)
- 신청내용 : 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원칙(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신청접수 기관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읍면사무소
5. 신청서류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