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고시 제2013 - 52호
택시운임․요율 조정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신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택시)요금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고시 합니다.
2013. 9. 17
하 동 군 수
◆ 다 음 ◆
1. 시 행 일 : 2013. 10. 1 (화) 00:00부터 시행
2. 적용지역 : 하동군 전 지역
3. 택시요금 요율조정 내역
구 분 |
현 행 |
조 정 |
비 고 | ||
기본단위 |
금 액 |
기본단위 |
금 액 | ||
기본운임 |
2km |
3,000원 |
2km |
4,000원 |
복합할증적용 기본요금 |
거리운임 |
143m당 |
100원 |
143m당 |
100원 |
|
시간운임 |
34초당 |
100원 |
34초당 |
100원 |
15km/h이하 주행 시 |
호 출 료 |
1,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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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운행 |
20% 할증 |
20% 할증 |
00:00~04:00 시간대 | ||
시계외 운행 |
20% 할증 |
20% 할증 |
사업구역 외 운행 | ||
택시요금제도 |
미터기요금 |
미터기요금 |
| ||
복합할증율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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