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 2020. 03. 27.(금)
2. 융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관내 사무소를 둔 농어업 법인, 생산자 단체
3. 자금용도
- 운영자금 : 종자,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 농기계 구입비 등 유통, 판매, 가공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4. 융자한도
- 농어업인 : 운영자금 30백만원, 시설자금 50백마원
-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운영자금 50백만원, 시설자금 300백만원
5. 융자조건 : 대출금리 연 1%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6. 신청장소 : 악양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방문(신청서 면사무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