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3년 하동군 수렵장 설정 2차 및 「2013년 수렵장 설정지역 겨울철새 서식밀도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조류2종 및 기타조수류 수렵대상 종류를 변경합니다.
□ 수렵대상 변경
구 분 |
당 초 |
변 경 |
사 유 |
조류2종 |
오리류 5종(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
오리류 2종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개체수 감소로 수렵대상 제외 |
기타조수류 |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
갈까마귀, 떼까마귀 개체수 감소로 수렵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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