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2013년 GAP인증수수료지원 사업계획』을 안내해드리오니, 희망하는 농산물 생산단체(작목반, 농가, 영농법인)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3. 11. 29(금)까지
□ 지원대상 : 2013년도 GAP 인증획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등
□ 신청방법 : 인증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붙임) ⇒ 악양면사무소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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