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면사무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기한 : 2013. 12. 10.까지
❍ 사업대상 품목 및 단위면적당(ha) 지원기준량(kg)
- 헤어리베치 60kg/ha, 녹비(청)보리 140kg/ha, 호밀 160kg/ha
※ 농가당 녹비종자 최소 신청량(지원량) : 20kg(1포)
종자 최소 신청량(지원량) : 20kg(1포)
❍ 재배대상지
- 동계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과수원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도로변 등)
❍ 유의사항
- '14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시 자부담(20%) 추가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14년까지 지원 후 종료
- '14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필지
⇒ '15년 유기질비료 지원량 50%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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