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에 면사무소로 꼭
신청해 주세요.
❍ 신청접수 기간 : 2013. 12. 10까지
❍ 신청대상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신청비료 종류
- 유기질 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산물 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혜택 : 포당 유기질 2,000원,
퇴비 1등급 1,800원, 2등급 1,600원, 3등급 1,300원 지원
❍ 달라진점
- 신청서제출 : (과거) 지역농협 ⇒ (현재) 면사무소
※ 신청서 작성시 유기질비료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농협을 반드시 지정
- '14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필지는 50% 지원, 작황불량시 50% 추가 지원
- 농가별 공급량은 농가 신청물량, 토양검정결과, 재배작물 등을 고려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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