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에 불법소각 행위를 하지 맙시다
동절기에 생활폐기물 등 불법소각행위로 악취, 매연 등 주위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소각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외 장소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노천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소각을 위한 용기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등에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은
목재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등
■불법소각의 문 제 점
불법소각 시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로 건강상 피해 유발
■ 올바른 폐기물 처리방법
❖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일에 배출합니다.
❖ 재활용품은 분리수거 하여 지정일에 배출합니다.
❖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가정은 반드시 이물질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않은 목재를 사용합니다.
■불법소각 시 행정처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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