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자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다만, 임야 등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업신청 가능)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인증종류(유기·무농약)에 따라 총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 추가 2년(2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16년 중 신규 인증 받은 필지는 ’17년도 사업신청 가능하며 ’17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17.1.1~12.31까지 인증을 유지하여야 함
- ’17년 중 신규인증을 받은 필지는 ’18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7. 3.1 ~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