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신청 안내 >>
0. 신청기간 : ~ 2017. 3. 31 한
0. 신청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농
및 1종 겸업농 여성농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
- 1952. 1. 1부터 ∼ 1997.12.31까지
0. 구비서류 : (필수)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0. 붙임 : 신청서 서식 및 사업내용 안내 참조
0. 문의 : 악양면 산업경제부서 880-6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