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17. 4. 21(금) 까지
2. 지원대상 : 농업관련 법인, 단체, 작목반, 농업인
- 농산물 선별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 단체, 작목반 우선지원 원칙
3. 선정기준
- 농산물(과실) 선별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읍면별 선별기 배정
- 과년도 미지원 대상농가 우선선정
- 최근 6년간 지원농가 중복지원 제외
4. 지원기준(안)
- 매실선별기 : 1대 1,500천원(보조 750, 자부담 750 : 지원율 50%)
- 감·배선별기 : 1대 4,000천원(보조 2,000, 자부담 2,000 : 지원율 50%)
- 참다래선별기 : 1대 4,000천원(보조 2,000, 자부담 2,000 : 지원율 50%)
※ 단,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며, 지원 기준 금액 이하 제품 구입 시 구입금액의 최대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