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산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강화 예정에 있습니다. (※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축사폐쇄·사용중지 명령,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반영)
무허가 축사(증설, 건폐율 위반, 산지(임)에 설치한 축사 등)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는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 기간내에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상담실 운영
- 운영 일시 : 2017. 5월부터 매주 화요일 10:00 ~ 14:00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1층 상황실
- 상 담 : 건축(설계(이행강제금),개발행위,산지 등) , 위생(가축분뇨배출 및
가축사육제한 관련 ), 축산 담당 공무원
붙임 :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