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지원 시범사업 개요 ○
가. 지원대상 : 전통식품과 전통주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수산 제외)
- 식품 : 한과류, 장류, 김치류, 차류 등
- 주류 :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주류
나. 지원분야 : 제품개발, 포장 및 용기 개선, 브랜드 마케팅 등
다. 지원비율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라.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최소 50백만원, 최대 200백만원
마. 자금성격 : 경상적 경비만 가능, 장비 구입 등 자본성 자금집행 불가
바. 지원제외 : 붙임 사업계획 참조
사.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신청서 하단 기재 서류
-신청기간 : 2017. 5. 22(월)까지
-문의 : 악양면 산업경제 880-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