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자격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상의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
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나.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특히, 학력증명
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및 병무청에서 확인하는 것을 고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