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①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2. 신청기한 : 2017. 7. 31(월)까지신청
3. 신청서식 :『조례』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4. 제 출 처 : 관할 읍․면․동장
5. 지원절차
- 지원신청(7월말까지) : 농업인 → 관할 읍․면․동장
- 현장확인 : 읍․면․동장
- 대상자 결정 : 시장․군수
- 대상농가․재배면적 제출(8월말까지) : 시․군 → 도
- 예산반영 및 지원 : 도,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