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위해 2017. 6. 28일자로 종자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 주요내용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실시(‘17. 12. 28. 시행)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법시행일 2017. 12. 28일까지 현재의 육묘업 종사자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육묘업 등록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고 지자체에 육묘업 등록을 미리 신청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17. 12. 28. 시행)
- 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
육묘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가능(‘17. 12. 28. 시행)
- 육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
-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육묘업자는 자재구매이력대장, 자재 사용이력대장 및 묘 거래대장을 작성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
기타 달라지는 종자산업 제도(`17. 6. 28. 시행)
- 종자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종자업 종사자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던 종자검정 업무를 종자산업법으로 이관하여 업무수행 권한을 국립종자원으로 변경
- 과수산업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수묘목의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를 검정할 수 있도록 종자 검정항목 추가
-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립종자원이 공급하는 벼, 보리 등의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을 3년 이상 작물재배 경험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생산 대행을 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