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신청기한 : 2017. 8. 30(수)까지
ㅇ지원자격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3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농가 또는 법인)
ㅇ대상과종 : 배, 단감, 한국키위(참다래), 매실
※ 2012년 3월 15일 이전 조성과원
ㅇ지원조건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ㅇ사업내용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 다겹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 과수분야 ICT 융복합 확산에 필요한 사업
: 온·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및 병해충 예찰 모니터링, 과수원의 센싱·제어 정보의 모니터링, 네트워크 CCTV를 통한 실시간 농장 모니터링 등
제출서류 : 사업신청 경영체 심사표, 신청서, 출하약정서, 사업장토지증명서류, 건강보험증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 배, 단감, 매실은 농협에서 작성한 출하약정서, 한국키위(참다래)는 농업회사법인 한국참다래연합회(주)에서 작성한 출하약정서 반드시 제출
※ 사업장 토지증명서류 : 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ㅇ문의 : 산업경제(880-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