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1. 모집기간: 2022년 11월 14일(월) ∼ 2022년 12월 2일(금) (19일간)
2. 모집인원: 20명 이상 50명 이하
3.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 주민자치에 관한 기본교육과정 6시간 이상 이수
- 금성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금성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금성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군의회 의원은 지원할 수 없음.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