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한 공개추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추첨일자: 2022년 12월 12일(월) 14:00
2. 추첨장소: 금성면 종합복지회관 (2층)
3. 추첨대상(참석대상)
- 주민자치학교 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 금성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기간[2022.11.14.(월)~12.2.(금)] 중 신청서 접수하신 주민.
4. 주의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접수하신 주민께서는 반드시 추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에 참석하지 않으면 추첨 대상 제외 되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추첨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엔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 금성면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