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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있어,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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