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붙임 요약서 참조
○신청기간 : ‘16. 1. 8(금)까지
○신청방법 : 희망농업인이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식 별도비치)
○ 사업대상
- 개 인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단 체 : 작목반(지역농협에 등록된 작목반), 영농회사법인, 영농법인(법인등록 1년 이상 경과한 영
농법인 단, 작목반이 영농법인으로 변경시에는 최초 작목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농가(단체)별 중복신청을 지양하고, 가장 필요한 1개 사업 신청 접수, 최근 2년간 지원받지 않은
농가를 우선 지원 방침
○공동 또는 단체사업은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첨부함(대상지 지적도
또는 위치도 첨부).
○지원제외
- 2015년도 사업확정 후 뚜렷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농가는 제외
- 지방세 등 체납세금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제외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공무원, 농협,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 신청사업이 군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보조 또는 융자 사업과 중복농가는 제외
붙 임 : 사업별 안내문 1부